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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기준 Machinery & Facilities

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
제 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『기계설비법』 제16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.

선임기준 및 점검기준

  •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
   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및 인원
    (비주거) (주거)
    연 6만㎡ 이상 3천세대 이상 책임 특급 1명, 보조 1명
    연 3 ~ 6만㎡ 2 ~ 3천세대 책임 고급 1명, 보조 1명
    연 1만 5천 ~ 3만㎡ 1 ~ 2천세대 책임 중급 1명
    연 1만 ~ 1만 5천㎡ 5백 ~ 1천 세대
    300 ~ 500세대(중앙난방/지역난방)
    책임 초급 1명
  •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준

    구분 내용 점검자
    유지점검
    (유지관리기준 제 9조)
    • 외관, 운전 및 안전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그 기능을 점검 및 기록
    유지관리자
    (위탁가능)
    성능점검
    (유지관리기준 제 11조)
    •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및 기록 보존(10년)
    •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그 결과 보고서 제출
    성능점검 대행업체
  • 기존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

    선임대상 건축물 기준일
    (비주거) (주거)
    연 6만㎡ 이상 3천세대 이상 2021. 08. 09
    연 3 ~ 6만㎡ 2 ~ 3천세대 2021. 08. 09
    연 1만 5천 ~ 3만㎡ 1 ~ 2천세대 2022. 04. 18
    연 1만 ~ 1만 5천㎡ 5백 ~ 1천 세대
    300 ~ 500세대(중앙난방/지역난방)
    2022. 04. 18

    ※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