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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제 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『기계설비법』 제16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.
선임기준 및 점검기준
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선임대상 건축물 | 선임자격 및 인원 | |
---|---|---|
(비주거) | (주거) | |
연 6만㎡ 이상 | 3천세대 이상 | 책임 특급 1명, 보조 1명 |
연 3 ~ 6만㎡ | 2 ~ 3천세대 | 책임 고급 1명, 보조 1명 |
연 1만 5천 ~ 3만㎡ | 1 ~ 2천세대 | 책임 중급 1명 |
연 1만 ~ 1만 5천㎡ | 5백 ~ 1천 세대 300 ~ 500세대(중앙난방/지역난방) |
책임 초급 1명 |
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준
구분 | 내용 | 점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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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점검 (유지관리기준 제 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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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관리자 (위탁가능) |
성능점검 (유지관리기준 제 11조) |
|
성능점검 대행업체 |
기존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
선임대상 건축물 | 기준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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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비주거) | (주거) | |
연 6만㎡ 이상 | 3천세대 이상 | 2021. 08. 09 |
연 3 ~ 6만㎡ | 2 ~ 3천세대 | 2021. 08. 09 |
연 1만 5천 ~ 3만㎡ | 1 ~ 2천세대 | 2022. 04. 18 |
연 1만 ~ 1만 5천㎡ | 5백 ~ 1천 세대 300 ~ 500세대(중앙난방/지역난방) |
2022. 04. 18 |
※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함